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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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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의 공급 형태지역에 따라 다르다.

 

(1) 공급 형태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 한 모든 주택 (흔히들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2)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청약과열지역 :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청약위축지역 : 청약 미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 기타 지역 :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앉는 모든 지역

 

※자세한 지역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그럼 이제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 회차 24회 이상

▶ 청약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납입 회차 1회 이상

▶ 기타 지역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이상, 납입 회차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회차 6회 이상

 

주의)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에 청약할 때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청약 하여야 한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형제, 자매, 동거인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순위순차제 : 1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순차 별로 입주자를 선정 (순차1 미달 시 순차2에서 선정)

 

순차 40㎡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자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주의) 여기서 말하는 납입 총액과 납입 횟수는 1회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 회차 24회 이상, 예치금 충족

▶ 청약위축지역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 기타 지역 : 수도권 - 가입기간 1년이상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의)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에 청약할 때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청약 하여야 한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가점제, 추첨제 : 1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과 추첨 비율이 다르다.)

그 중 가점 항목 및 점수를 보면

(1)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최대 32점)

(2) 부양 가족 수가 많을 수록 (최대 35점)

(3)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최대 17점)

많은 가점을 받을 수가 있다.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된 후 자금조달 실패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약을 포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최대 10년까지 다시는 청약을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마련이라는 구체적은 목표를 가지고 자금계획을 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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