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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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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알아보기 소득공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 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는 최대한 많은 공제들을 받아야 한다. (1)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여기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알아보자. 예) 연봉 4000만원에 연간 총 식대(비과세)가 1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은 3,900만원이된다.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환급금)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란? 1년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어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 예) 총급여 5000만원 - 소득공제액 1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에 대한 세율 적용 과세표준 (단위 : 만원)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 이하 6% 과세표준액 × 6% 1200 초과~ 4600 이하 15% 72 + ( 1200 초과액 × 15% ) 4600 초과~ 8800 이하 24% 582 + ( 4600 초과액 × 24% ) 8800 초과~ 1억5천 이하 35%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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