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의 공급 형태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1) 공급 형태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 한 모든 주택 (흔히들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2)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청약과열지역 :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청약위축지역 : 청약 미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 기타 지역 :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앉는 모든 지역 ※자세한 지역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그럼 이제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