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알아보기
소득공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 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는 최대한 많은 공제들을 받아야 한다. (1)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여기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알아보자. 예) 연봉 4000만원에 연간 총 식대(비과세)가 100만원이라면 총급여액은 3,900만원이된다.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